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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유서 특정(수의계약) 사유서 /과학기술분야 3페이지/ 양식 다운 (한글파일)

by 루시제이LucyJ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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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에 걸친 특정 수의계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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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양식.hwp
0.09MB


[별표 제1호 서식]

 

특정(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명(사업명)
2. 계정과목
3. 특정 업체(물품)
4. 특정사유
. 계약사무지침 제24조에 정한 각호의 집행기준 해당여부 Y
. 특정 업체 또는 물품 선정사유(근거서류 별첨 가능) N
. 타업체 선정 불가 사유 N
. 기간의 긴급성 유무 및 사유 N
. 기타 특정 필요 사유 N

※ 『4번 특정사유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 별지 사용 가능

 

계약사무지침에 의거 위의 특정사유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 명 :






담 당 자 :


()





부 서 장 :


()

[별지]

 

수의계약 사유 세부내용

구분 특징 및 장점
계약사무지침 제24조에서 정한 각호의 집행기준 해당여부 - 진흥원 계약사무지침 제24(수의계약) 14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연구산업진흥법(`21.10월 제정)과 관련하여,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전략보고서 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긴급하게 진행해야하며, 2천만원 이하의 용역 계약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제5, 가목 2에 의거, ()ㅇㅇㅇㅇㅇ를 본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유사사업 경험 - ()ㅇㅇㅇㅇㅇ는 연구장비 관련KBSI 오창센터 첨단장비활용 융·복합 연구시설 구축 기획, 국가표준시방송국 구축 방안 연구및 정부 R&D사업 기획 관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경제성 분석 연구」 「엔지니어링 활성화 브릿지 프로그램 기획연구정책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상기 과제 수행을 통해 정부의 연구장비 관련 기획 뿐 아니라 신규 사업 기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문성 및 수행능력 - 본 과업은 연구장비 성능평가 방안의 마련을 위해 현황조사, 제도 정립 및 실행에 이르는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장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조사 연구 능력 뿐 아니라 실제 정부 차원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 경험이 필요


- ㅇㅇㅇㅇㅇ는 과학기술분야 사업기획 및 조사분석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업체로, 2018년 개소 이후 다수의 정부 내 연구장비 관련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여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


또한 제안업체(ㅇㅇㅇㅇㅇ)의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이외에 연구장비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성능평가, 시험검사 및 인허가, 신규 제도기획에 있어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확보함. 이에 단기간에 결과를 확보해야 하는 동 과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한 과업의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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