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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직장생활

중도퇴사 원천징수 환급 계산법 근로소득 최종 정산 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EDI &고용보험정산)

by 루시제이LucyJ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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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월급을 지급했을 때  당시 미리 원천징수해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해야한다. 

(추가징수는 사실상 어려워도, 환급금(마이너스)이 발생하면 지급을 해줘야함)

 

퇴사 시점에서 바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정산이 확정되는 한두달 뒤에 정산을 해야한다. 

 

ex) 2022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12월에 바로 정산이 아닌 넉넉히 2월쯤 정산 계산을 하면 좋다. 

(2월에 고지연월을 2023년 1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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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를 하면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무소에게 중토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한두달 뒤에) , 그럼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다. 

 

세액명세를 보면 

소득세에서 -10,050원

지방소득세에서 -990원이 

발생되어 있다. 

 

마이너스는 뱉어내야하는 돈 /  즉, 환급금이다. 

 

단순하게 저 금액을 합친 11,040원을 돌려주면 안된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정산해야한다. 

이때, 돌려줘야하는 돈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접속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는 해당 월로 문서를 열람한다. 

(세무사무소에서 문서를 열람했을수도 있으니, 받은문서 조회조건을 신규가 아닌, '전체'로 열람한다. 

 

내가 찾아봐야할 직원 고용보험료는 11월까지만 근무했던 직원이었기때문에

가입자고지내역서(건강) 202301월을 조회하면 되었다. 

 

해당 직원은 상실지연반환과 퇴직정산보험료로 나뉘어 정산되었다. 

상실지연반환금으로 -122,470원 발생

퇴직정산보험료로는 0원 발생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정산을 해야한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0.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사이트 클릭

 

1.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2.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클릭

 

3. 해당월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한다.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번호에 0 하나가 붙는다)

 

4. 스크롤을 좀 아래로 내려서 , 사업장산정내역(보험년도 합계) 칸을 확인

5. 청록색탭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간편조회)> 을 클릭한다. 

 

6. 아래와 같이 직원들과 중토퇴사한 직원의 보험료 확인이 가능한다. 이 때 '엑셀저장'으로 확인하는것이 편하다. 

 

 

7. 보험료 합계 중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분 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하면 된다. 

만약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가 따로 산정되어 있지 않는경우, 보험료합계만 확인하면 된다. 

 

 

8. 나는 따로 엑셀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후, 환급을 진행한다. 

 - 해당 직원은 소득세 부분과 건강보험정산 고용보험정산에서 모두 마이너스(환급금)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환급금을 계산하면 된다. 
혹시라도 더 쉬운 간단한 방법을 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
고생해서 쓴 포스팅이기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원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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