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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직장생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신청

by 루시제이LucyJ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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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로부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이직확인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지금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더 용이합니다. 

 

 

1. 사이트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사업자로 로그인

 

3. 피보험자 이직확인 클릭

 

 

사업장관리번호는 돋보기를 누르면 자사 자동조회가능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퇴사자(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

 

자동으로 자격취득일과 이직일자가 뜹니다

이직사유를 기입합니다

 

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세부적으로 입력합니다.

기본급 작성, 식대 등 은 기타수당으로 작성

* 상여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서 4를 나누면 됩니다 (총액의 3/12)

 

 

다 작성후, 접수 누르면 끝

서식출력하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여러 파일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작성 방법

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란 작성법

- 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ㆍ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란에는 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란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란 작성법

- 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 12. 24. 이직자
<> 1. 31. 이직자
임금계산기간 12.1. ~ 12.24. 11.1. ~ 11.30. 10.1. ~ 10.31. 9.25 ~ 9.30 임금계산기간 1.1. ~ 1.31. 12.1. ~ 12.31. 11.1. ~ 11.30. X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24 30 31 6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31 31 30 X

- 란에는 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 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란은 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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