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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고용보험가입명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가입명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위 사이트에서 사업장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한다 (프로그램 자동 필요 설치)
일반회사 법인이라면 범용공인인증서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
아래처럼 사업장-증명원 신청/발급 을 클릭
왼쪽 카테고리 중 맨 아래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을 클릭
사업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기간은 발급기준 날자로 입력, 발급용도는 해당 발급 용도로 발급
(대부분 관공서제출로 하면 무난)
사업장번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정보도 입력하면
발급처리정보에 거의 다 자동으로 뜬다
필요에 따라 전체근로자 또는 일부근로자 선택 (월평균보수항목표시여부는 표시로 해두는것이 훗 문제 소지가 적어진다)
그 시점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직원들은 따로 상실일이 표시된다
사업장자격취득명부 양식으로 출력하면 되고,
출력하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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