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메뉴얼 및 안내사항 파일
한글파일 및 ppt 다운로드는
포스팅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참여신청 | ------------------------------------------------------------------------- | p2 |
선정이후 절차 | ------------------------------------------------------------------------- | p3 |
관리자시스템 이용방법 | ------------------------------------------------------------------------- | p5 |
분담금 입금 | ------------------------------------------------------------------------- | p7 |
휴가샵 온라인몰 | ------------------------------------------------------------------------- | p8 |
환불 신청 및 이용정지 | ------------------------------------------------------------------------- | p10 |
회계처리 | ------------------------------------------------------------------------- | p12 |
Q. [참여대상]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법인(의료법인설립허가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Q. [참여대상]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Q. [사업제도]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
Q. [추가신청]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중도입사자, 신규수요자 등이 발생될 경우 추가로 참여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참여기업 대상으로 참여근로자 추가 신청접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근로자 추가 신청접수 관련 일정, 방법 등은 추후 기업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Q. [사업신청] 신청인원은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 |
참여신청 단계에서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은 관리자시스템 내 근로자 명단 입력창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이후에는 인원 및 명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
Q. [제출서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외에 인정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외에 소상공인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도 제출 가능합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가능)의 경우 대표자 제외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만 제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정이후 절차 |
Q. [선정 이후 절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담당자 역할은 무엇인가요? |
기업담당자의 역할은 ①동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②참여근로자 세부정보 및 증빙 서류 제출 ③기업체분담금, 근로자분담금 조성 및 납부 ④참여근로자 명단 관리(근로계약 종료 등 공사에 통보) ⑤참여근로자 대상 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공지사항 전달 ⑥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준수[운영지침 제5조(참여업체)] 등이 있습니다. |
Q.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조회 이후 기업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
개별적으로 안내드린 기한 내 기업담당자가 아래 4개 절차를 온라인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참여가 확정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확인서’ 확인 · 기업 계좌번호 등록 및 인증 (기업과 근로자 분담비율 일괄 환불용)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
Q. [선정 이후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확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본 건 운영지침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운영체계(운영위원회, 참여업체, 참여근로자, 운영기관, 운영업체 등 역할 및 의무), 적립금 사용기간, 분담금 납부 및 참여중지에 관한 사항, 환불정책 등 사업운영 상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 운영지침 및 사업 참여확인 동의의 의미로 온라인상 동의 버튼을 클릭 해주셔야 다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
Q. [선정 이후 절차] 결과조회 단계에서 입력할 기업담당자 정보와 참여신청 단계에서 입력했던 기업담당자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하나요? |
아니요, 다른 담당자로 등록해주셔도 됩니다. 결과조회 단계에 입력된 기업담당자 정보로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력된 연락처로 안내메일 및 안내문자를 드릴 예정이오니 꼭 실무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Q. [선정 이후 절차] 담당자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가요? |
네. 기존 담당자께서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의 [회원관리]>[담당자관리]에서 담당자 정보 수정 및 추가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새 담당자께서는 해당 정보로 관리자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관리자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상단의 ‘관리자시스템 매뉴얼(기업담당자용)’를 통해 자세한 안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시스템 이용방법 |
Q. [관리자시스템]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의 [참여신청] > [결과조회] 절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 경로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참여신청] 상단 탭메뉴 클릭 > [참여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 > 결과조회 배너 클릭 > 담당자 정보 입력 및 기업계좌 인증 > 하단 [확인] 버큰 클릭 |
Q.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의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입력한 기업담당자 정보와 회원가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1670-1330/vacation.benpia@sk.com)으로 문의주시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Q. [관리자시스템] 전년도 참여기업인데 관리자시스템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업담당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1년간만 보관하고 있기에 관리자시스템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Q. [관리자시스템]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가상계좌 확인 등은 관리자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시스템은 기업담당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은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상단의 [관리자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관리자시스템] 참여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
참여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은 기업에서 분담금 입금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관리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여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다운로드 경로 : 관리자시스템(kto-cust.benepia.co.kr) 접속 > 상단 탭 [회원관리] > [기초정보관리] 메뉴 > 기업명 클릭 > 상세페이지 내 ‘입금확인증 출력’ 및 ‘참여증서 출력’ 버튼 클릭 ※ 출력 오류 발생시 : 인터넷 설정(톱니바퀴모양) > 인쇄 > 페이지설정 >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에 체크 |
Q. [참여근로자 명단 입력] 참여근로자 재직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참여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만 파견 또는 용역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단,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등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Q. [참여근로자 명단 입력]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에 한해 휴가샵 온라인몰에 가입이 가능하오니 최종제출 전 참여근로자 명단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참여근로자 명단 입력]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과 실제 적립금 납부하는 참여인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여신청 단계에서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인원은 관리자시스템 내 근로자 명단 입력창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참여근로자 명단 최종제출 이후에는 인원 및 명단이 변경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분담금 입금 |
Q. [분담금 입금] 분담금 입금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해주시면, 검토 후 7일 내에 가상계좌를 관리자 시스템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
Q. [분담금 입금] 가상계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가상계좌번호는 관리자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한국관광공사를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분담금 입금]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을 기업이 일괄 입금해야 하는데 모금은 어떻게 하나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분담금의 모금은 개별모금 또는 급여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법은 기업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모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공제를 활용한 모금의 경우 사전에 급여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Q. [분담금 입금]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분담금 입금] 기업에서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후 발행되는 입금 증빙서류가 있나요? |
가상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관리자시스템에서 ‘입금확인증’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출력방법은 관리자시스템 메인화면 상단의 [관리자시스템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분담금 납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Q. [분담금 입금] 분담금 입금했는데 휴가샵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분담금 입금이 확인되면 영업일 기준 1~2일 이후부터 휴가샵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휴가샵 회원가입이 가능할 시점에 참여근로자 개인에게 회원가입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휴가샵 온라인몰 |
Q. [휴가샵 온라인몰]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휴가샵 온라인몰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 |
네.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개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적립포인트가 자동 부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Q. [휴가샵 온라인몰] 휴가샵 온라인몰 상품을 미리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휴가샵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샵은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제주도닷컴, AK몰 등 40여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수시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휴가샵 대표상품 카탈로그”를 통해 휴가샵 입점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첫 화면 내 ‘휴가샵 카탈로그 다운로드’버튼 클릭 또는 [고객센터] >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
Q. [휴가샵 온라인몰] 전년도 참여근로자이여도 휴가샵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참여근로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1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신규 참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샵 온라인몰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Q. [휴가샵 온라인몰]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예약변경 및 취소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던 제휴사의 예약페이지 또는 구매하신 사이트별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신 제휴사 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겨우 휴가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이용내역 확인경로 : 휴가샵 메인화면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포인트] > [포인트 이용내역] 클릭 > 구매기간 설정 |
Q. [적립금 사용]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 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
환불 신청 및 이용정지 |
Q. [환불] 사업 참여 도중 취소를 원하거나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여행적립금이 환불되나요? |
기업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kto-cust.benepia.co.kr)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정지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업계좌로 익월말까지 일괄 환불됩니다. ※ 이용 정지 경로 :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 > 상단 탭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 메뉴 > [이용정지] 버튼 클릭 |
Q. [환불]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하였는데,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한 경우, 기업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을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Q. [환불] 환불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환불이 완료되면 기업담당자에게 안내 문자메세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담당자께서 문자 수신 이후 관리자시스템에서 기업분담금과 근로자분담금에 대한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불내역 확인 경로 :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 > 상단 탭 [정산] > 환불내역, 환불청구년월 설정> [이용정지] 버튼 클릭 |
Q. [환불] 이용정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다시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가능할까요? |
적립금 환불 이전이라면 다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담당자께서 이용정지 철회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이용정지 철회 신청 경로 :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 > 상단탭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 메뉴 > 근로자명 검색 > [이용정지 철회] 버튼 클릭 |
Q.[적립금 사용] 소속근로자가 퇴사했는데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할까요? |
참여근로자의 재직 관리는 기업담당자의 권한입니다. 중도취소 또는 퇴사가자 발생할 경우 기업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리 처리 시 더 이상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 정지 경로 : 관리자시스템(http://kto-cust.benepia.co.kr) > 상단 탭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 > [이용정지] 버튼 클릭 |
회계처리 |
Q. [회계처리]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 분담분(10만원)의 비용처리 두 방법의 특징을 알려드리오니 기업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 바랍니다. 1)인건비로 처리했을 때 손금산입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소득세로 간주하여 4대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2)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때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대게 인건비 10% 내의 수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총액의 1/3 이상인 사업장은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Q. [회계처리] 근로자가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지원을 받으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1. [기업지원금10만원]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분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개인소득세는 증가하나 소득 10만원 증가에 따른 소득세 증가량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부지원금10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비과세됩니다. |
Q. [회계처리] 회사에서 지원금 납입 30만원(근로자 납입 20만원 포함)을 하게 된다면, 회계서류 상 어떤 항목으로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받고 어떤 항목으로 30만원을 납부 하게 되나요? |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아래와 같은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 예시> 근로자 분담분(20만원)은 회사의 경비가 아니므로 가수금이나 선수금 등으로 계정처리했다가 납부 시 상계처리하시고, 회사 분담분(10만원)만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급여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2022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 한글파일 다운로드
2022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관리자시스템 ppt파일 다운로드
반응형
'슬기로운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근로계약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정 양식 (0) | 2022.10.25 |
---|---|
계좌이체 동의서 (전문가수당 등 계좌이체 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0) | 2022.10.20 |
[양식] (사외)교육 참가신청서 양식 워드 한글 파일 다운로드 (0) | 2022.09.14 |
사용인감계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0) | 2022.09.06 |
휴가신청서 워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