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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직장생활

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by 루시제이LucyJ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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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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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도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심사하는데 이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낙찰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선 이를 악용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청렴계약제도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렴계약제도 중에서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렴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청렴계약이란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말합니다. 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청렴계약의 이행)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 (**********) 에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 방문 시 직접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체 규정에 의해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위 그림처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2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이하,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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