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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직장생활

연구용역 산출 및 정산 기준 (pdf 다운) 사업비 정산 참고 2021.02.25. 개정

by 루시제이LucyJ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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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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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사업 규정 [별지 제 4호 서식]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개정 2013.2.26., 2014.3.28., 2015.5.27., 2019.04.17., 2019.09.20., 2021.02.25.>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1. 기본사항 <개정 2021.02.25.>

ㅇ 연구용역비 산출과 정산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따른다. <개정 2021.02.25.>

2. 연구용역비 산출기준 <개정 2021.02.25.>

ㅇ 용역비의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인건비

ㅇ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의 급료를 말한다.

ㅇ  “연구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한다.

ㅇ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연
구원은 각 용역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책임연구원  등급의  연구요원만이  연구
용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단, 각 연구용역별 특성에 따라 연구원 등급의 연구요
원도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용역의 책임자는 박사학위
를 소지한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직 직원이어야만 한다.

ㅇ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ㅇ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ㅇ 연구요원의 등급분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연구요원 등급 분류표> <개정  2021.02.25.>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대학이상의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대학이상의

연구수행을


민간기업
및 단체

출연연구
기관 등

대학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6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부교수 수준 이상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조교수 수준 이상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석ㆍ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ㅇ 상기 분류표에서 부교수 수준 및 조교수 수준 이상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1.02.25.>

ㅇ 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와 퇴
직급여충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당해연도 계약 예규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
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
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ㅇ <삭제 2021.02.25.>

1. <삭제 2021.02.25.>

3. <삭제 2021.02.25.>

4. <삭제 2021.02.25.>

5. <삭제 2021.02.25.>

2) 경비 : 경비란 계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한다.
가) 여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며,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협력단 「예산집
행지침                                                                                           
」‘국내여비’에서  정한  지급단가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02.25.>

(2)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항공료와 일비, 식비 및 숙박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항공료는  이코노미  정액을  실비정산한다.  체재비는「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상의 전문가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등급상의 지급단가를 준용하여 산
정한다.<개정 2021.02.25.>

- 항공료(실비정산)는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으로 한다.

- 체재비(계약 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
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
료, 차량임차료 등

나) 문헌 및 자료구입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책자, 도
면 등의 자료 구입을 위한비용을 말한다.

다) 유인물비: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등 유인물의 프
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용지 가격 포함)를 말한다.

라)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을 말한다.

마) 연구용 재료비 :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등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바) 회의비: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
문료 및 제반 경비를 말하며, 연구팀 외부의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전문인


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문가별 등급에 따라 산출한다. 제반 경비는 1일
1인 3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2.25.>

• 서면으로만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 자문료는 80%를 지급할 수 있다.

•  희의자문비  지급시는  자문내역  및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회의록 양식은 별표 제2호의 회의록 양식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사)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
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비, 국외출장시 차량임차비를 말한다.

아) 교통통신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자) 기타경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되나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잡비를 말한다.

3) 일반관리비 등

ㅇ 일반관리비는 1) 인건비와 2)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ㅇ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삭제  2021.02.25.>

3. 연구용역비 정산 기준 <개정 2020.12.20.>

1) 정산기준표 <신설 2021.02.25.>

대          소             정의                      비고                      정산시 증빙서류

책임연구


인건비

경비


연구원
보조
연구원
보조원

국내여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의 급료

국내출장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당해연도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상여금+퇴직급
여충당금

ㅇ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
ㅇ연구상     필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 할 수 없음.
ㅇ해당연도의 협력단
"예산집행지침"
“국내여비“지급
단가1급                   이하 기준 준용

·일비:2만원

등급별 정액

ㅇ일비, 식비 : 수령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ㅇ숙박비:영수증
ㅇ교통비:금액이적힌항공,기차,
버스,택시영수증

·자가운전:주차비영수증,고속
도로통행영수증,주유영수증(*
다음또는네이버길찾기의이동
거리x유가x연비해당하는금액
만청구가능)


국외여비

국외여비
기타

문헌 및
자료구입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국외출장,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보험료,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계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책자, 도면 등의
자료 구입을 위한
비용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등 유인물의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용지
가격            포함)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등에

·식비:2만원

·숙박비:실비정산(상한
액은서울7만원,광역6만
원,기타5만원)

·교통비:실비정산

ㅇ 국외여비는 항공료와
일비, 식비 및 숙박비로
구분하여 산정
ㅇ항공료2등이코노미항
공료실비정산
ㅇ일비,식비,숙박비는협
력단"전문인력업무처리
에관한지침"상의 별표1
전문가등급을준용하여
별표5 체제비지급

ㅇ 용역비를 활용하여
취득한 문헌 및 자료는
용역이 종료된 후
협력단에 매각대금 또는
현품 반납 필요

·카카오맵길찾기캡쳐화면

·유가는www.opinet.co.kr의공
시된출장일평균유가캡쳐화면
또는'유가관련정보'메뉴의출장
일이포함된해당주의국내유가
동향문서

·연비는휘발유차량(13.3km/l)
경유차량(14.3km/l)LPG차량(9.7
7km/l)적용

ㅇ항공료 :   e-ticket 영수증
ㅇ일비,식비,숙박비:수령증또는
계좌이체영수증 (숙박비
실비정산일 경우
호텔인보이스 및 카드영수증
제출/ 현재 전문가 체제비는
할인정액 기준으로 되어
있음)

ㅇ영수증(개인에게 지급된
비용은 신분증과 수령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ㅇ통역료:통역사이력서추가
ㅇ차량임차료:운전기사면허증
추가

ㅇ구입 문헌 표지 실물 사진
ㅇ구매영수증(매각시매각영수
증포함)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


일반
관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필요한 당해 비용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문료
및 제반 경비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
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되나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잡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까지

책정가능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까지
책정가능

ㅇ외부 자문가에게는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상의 별표1
전문가 등급 준용하여
별표3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자문(평가)료로             지급
가능

ㅇ제반경비는1일1인30,0
00원이하

ㅇ 제반 경비 :
회의록(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 회의
내용, 자문가 참여시
자문내용도 포함), 영수증
ㅇ자문료:회의록, 자문가
이력서와     신분증, 자문비
수령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

버스   및 택시 영수증,
우편영수증

영수증

불요   (정액)

ㅇ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지급하는   항목은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

항목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ㅇ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대”과목 간의 전

용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항목 간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공문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한다.

ㅇ같은“대”항목 내 "소”세목 간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

당 "대" 과목 총액 내에서 자율 전용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를 함께 보고해야한다. (인건비는 전용대상에서 제외)

ㅇ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이 찍힌 사본을 제출한다.

2) 비고 <신설 2021.02.25.>

1. 동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에 없는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
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회의비  불인정  내역  :  개인적인  용도  및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2.25.>

ㅇ 공휴일 사용 (토·일요일 포함)

ㅇ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ㅇ 심야시간대(23시 이후) 사용

ㅇ 근무지역 및 출장지역 이외의 자택인근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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