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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 다운 (한글/워드) /예시/ 합의서 작성 방법

by 루시제이LucyJ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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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예시

 

 

합의서 양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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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 다운 (한글/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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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란

(출처 : 네이버사전)

쌍방간의 문제가 생겨서 합의점을 찾고 합의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합의서의 개요

1) 합의서의 정의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2) 합의서의 기능
합의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포기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되 합의의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 당시 인식하고서 포기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그 효력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인정손해에서 제외한다.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성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3) 합의의 종류
합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유상의 합의와 무상의 합의로 구별한다.

① 유상합의 :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② 무상합의 : 대가적 의미의 재산상의 이득이 없는(대가성이 없는) 합의
③ 이득분배의 합의 :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합의

 

합의의 시기

교통사고의 경우로 살펴보면 합의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게 1개월 전후,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합의의 시기로 최적이다. 재판상 화해의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는 때가 적당하다.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합의를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2)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
피해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적절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3) 물적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물건만 파손시킨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이 비교적 쉬우므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4) 재판상 화해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소송상의 화해라고 한다. 이는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납득시켜서 화해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소송상 화해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날 때가 적당하다. 이 때쯤이면 소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승소 · 패소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불리할 때에는 화해를 택할 것이며 유리하더라도 배상금액에 대하여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제1심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 대부분이 소송상의 화해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합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합의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합의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이다. 낙성합의는 이 요건만 갖추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합의가 성립한다. 그러나 요물합의에 있어서는 그 밖에 일방의 합의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합의가 성립한다.

 

1) 합의의 성립요건
합의의 유효 · 무효는 합의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합의가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유효 ·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이다.

 

2)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합의는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확정 · 가능 ·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합의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 · 시기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막게 되는 사유가 있으면 합의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를 합의의 일반적 효력 발생요건이라 한다.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므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① 내용의 확정성
합의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이다. 여기서 확정성은 법률적, 사실적인 면에서 양자 모두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합의의 내용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도 때와 곳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합의
① 대리행위의 효력
합의서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데,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혹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여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대리행위는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승인 등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의 대리는 불가능하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합의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할 때에는 대리권의 유무와 수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과 수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합의를 하거나 동일한 합의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를 자기합의 및 쌍방대리 금지원칙이라 한다.

⑤ 복대리
대리권이 합의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번 선임된 복대리인은 위임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제3자를 위한 합의
합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합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제3자를 위한 합의’라 한다. 예컨대 A · B 사이의 합의로 A가 B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B가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 C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에 A를 요약자, B를 청약자 또는 채무자, C를 수익자(제3자)라고 부른다. 널리 제3자(C)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이, 다만 제3자(C)에 대하여 급부할 것을 당사자의 일방(A)이 상대방(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도 포함하나 본래의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제3자를 위한 합의는 그러한 합의를 포함하지 않고 제3자(C)가 직접 당사자의 일방(B)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합의를 가리킨다.

 

합의의 해제와 해지, 취소, 철회

1) 합의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합의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합의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합의 후 당사자 쌍방의 합의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제합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것은 단독행위이며 이른바 ‘해제합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해제합의는 합의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로서 반대합의 또는 합의해제라고 일컫는다. 실무상 종종 이면합의로 이러한 반대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해제합의도 하나의 합의이고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합의자유의 원칙상 유효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합의가 체결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합의를 맺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인정되느냐는 해제합의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즉, 합의에서 생긴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나 이미 이행되어서 소멸한 채무는 부활한다. 주의할 것은 해제합의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의 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래 합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3) 해제와 해지
해제에 의하여 합의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합의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임대차 · 고용 · 위임 · 조합 등과 관련한 이른바 계속적 합의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합의관계를 도중에서 소멸시키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도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후에 한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합의를 소멸(종료)시키는 것을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

 

4) 해제와 취소
해제는 ‘취소’와는 구별해야 한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그러나 해제는 합의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합의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며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무능력 · 의사표시의 하자 · 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도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5) 해제와 철회
해제는 ‘철회’와도 구별된다.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합의를 소멸시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철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6) 해제의 효과
합의의 해제 제도는 합의 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합의의 해제는 합의를 해소시켜서 처음부터 그러한 합의가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합의의 해제에 있어서의 기본적 효과는 합의상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 · 원상회복 · 손해배상의 3가지이다. 예컨대, 매매합의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합의를 해제하였다면 그 합의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① 법률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합의를 해제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지 않으면 교부할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은 이제는 대금을 제공해고 매도인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한편, 매수인도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이와 같이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② 원상회복
합의를 해제하면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반환하게 된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손해배상
합의가 해제되면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상회복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남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더니 시세가 떨어져서 처음의 매매합의에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밖에 없었다면 매도인은 그 손해인 차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서 작성요령

1) 합의서의 제목
합의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기로 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혼합의서, 손해배상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중재합의서 등 합의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 당사자의 표시
합의서에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합의에 따른 권리,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①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합의서에 주소로 기재하여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 합의서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의 이행을 할 장소,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② 거소
합의서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거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거소란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거주하는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한 것이 못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가주소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의 A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자신의 일시적인 영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각 임대하여 이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합의서에는 주소이외에도 반드시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합의서의 구성
①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고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사고차량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③ 합의금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고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④ 민 · 형사상 책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르므로, 일단 형사상의 합의만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취지와 같은 민사합의의 문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합의일자
합의금을 지급 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한다.

 

4)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 날인 한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실제에서는 너무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5) 입회인
가능하면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합의 시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다. 합의에 대한 증인이 있으면 그 만큼 합의사실의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① 상대방의 확인
합의를 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합의의 교섭을 하기 전에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인 운전자, 가해운전자의 사용자인 사업주, 그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 가해운전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이다. 손해배상책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의 확인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데도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 합의의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민사상의 책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보면 “향후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휴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서를 써 주면 나중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가 합의를 할 때에는 권한이 있는 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합의당시의 피해정도와 합의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예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당사자의 확정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적사고인 상해 · 사망사고 시에는 합의의 상대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하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한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의 상대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한 후에는 후에 다른 상속인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보험회사의 지정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금의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전에 사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정을 받지 않고 합의금을 확정한 경우 보험회사 사정이 이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합의당시 상해정도의 기재
합의서에 피해자가 합의당시의 상해정도를 기재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당시의 상해로 인하여 휴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합의서에 그 당시 상해의 정도, 상해의 치료정도 등을 자세히 명문화 하였을 때에는 합의당시에 전제로 했던 사실과 달라지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그 달라져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합의효력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발생한 휴유증은 합의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를 다하여 합의에 응해야 한다.
- 합의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률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주선하는 것이 유리하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인 경우와 같이 많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 중 대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진정한 대리권의 수여여부와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권이 없는 무대리권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본인(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합의를 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대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의 정도, 범위,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정도나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가해자가 아무리 성의를 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 피해자와 여러 번 대화를 하다 보면 피해자의 주장도 명백해질 때가 있으므로 타협이나 양보를 할 때를 잘 파악해야 한다.

 

3)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재사항
①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합의당사자는 합의서에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하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⑤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하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므로 합의 당사자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⑦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합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합의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사항
①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합의를 하는 것)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으로 100,000원을 주면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경우)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체결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③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미성년자와 합의를 맺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성인으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최고와 확답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④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합의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합의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합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위와 같다.

 

5) 합의의 조건과 기한
① 합의의 조건
조건성취의 효과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준다는 것과 같은 정지조건이 있는 합의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에 비하여 시험에 떨어지면 학원수강료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과 같은 해제조건이 있는 합의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합의서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에서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이 있는 합의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합의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합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합의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합의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합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합의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합의는 무효로 한다.

② 합의의 기한
조건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면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합의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끝나는 시점이 있는 합의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담보를 손상 · 감소 · 멸실시킨 때 또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보유한 자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합 의 서

 

 

피해자 홍 길 동 (600000 - 1000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가해자 임 꺽 정 (500000 - 1000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피해자 홍길동은 1999. 12. 10. 10:00경 서울 ○○○○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임꺽정으로부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임꺽정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1999. 12. 13. 21:00○○에서 가해자의 형 임길동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130

 

 

위 고 소 인 : 홍 길 동 󰂙

 

 

○ ○ 경 찰 서 장 귀하

 

 

취급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합의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고 피위임자는 합의서와 위임장 및 인감(개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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