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9.~2024.12.31. 기간 중
창업한 수입금액 4,800만원(20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8,000만원)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가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됨을 알려드리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적용대상 : 수입금액 4,800만원(’22.1.1.이후 8,000만원)이하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제외)*
*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은 제외
○감면비율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확대된 세정지원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 100%
○ 수입금액의 판정: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각각 판정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사업연도에 창업 후 ’17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참고할 세법규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20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29의3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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