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p로 이루어진 표준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또는 삭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ㆍ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ㆍ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5. “최초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ㆍ 입회비 ㆍ 계약금 ㆍ 할부금 ㆍ 오픈지원비 ㆍ 최초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ㆍ 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금액 또는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8.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매장운영방법, 고객응대방법, 매뉴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고용, 가맹점의 운영,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본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체의 보복행위(보복 목적의 관리・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등)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행위 금지
9. 분쟁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 금지
1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통채널(온라인 포함)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지원 노력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 강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
5.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 2 장 개점의 준비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점포 명 : (브랜드명) ○ ○ 점
⑵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포 규모 : ㎡
⑸ 영업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을 표시함에 있어서 위 가맹점의 표시와 동일하게 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 등록된 권리나 영업비밀의 사용권
3.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을 권리
4.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상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을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대한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사정에 따라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희망 점포가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현저한 매출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정 및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점포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 시공한다(기존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설비에 관한 시공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⑤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 ․ 허가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다.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 )년으로 하며, 노후화로 인한 점포환경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공 및 공사의 감리를 진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 )원과 공사감리비 3.3㎡당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 금액 정보 및 도급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40%)를 부담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최초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제 3 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15조 (최초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최초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천원) |
포함내역 | 지급 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예시) 장소선정 지원비, 가맹사업운영 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
최초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최초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아래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천원) |
가입비 | |
최초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은행 지점 부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 문서 포함, 이하 동일)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51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17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계속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천원)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영업표지 사용료 | ||||
수시교육비 | ||||
광고비 | ||||
판촉비 | ||||
상품 등 마진 | ||||
합계 |
주1」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합계만 기재한다.
주2」상품 등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등 공급 이윤 총액/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개수)의 값을 기재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 )일까지 직전 월의 총매출액 및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1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며, 반드시 정산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보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조정)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영업활동의 조건
제20조 (개점승인)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 기타 설비를 구비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가맹본부가 사전에 요구한 개점승인요건을 갖춘 후 가맹본부에 개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후 개점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훈련과정 | 실시시기 |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단위: 천원) |
최초교육 | ||
정기교육 | 연 ( )회 | |
수시교육 | ||
특별교육 |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교육 실시 ( )일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 장소, 일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인트라넷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비, 식비, 교재비, 강사비 등 실비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통지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시한 상품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 ․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지 또는 교육하지 않거나 상품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경영지도)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영지도계획서에는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24조 (방문점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상품 등의 관리상태,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이후 최초 방문점검 ( )일 전에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점포관리기준을 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의 ( )일 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영업시간 외에도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은 방문점검 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점사업자등’)가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등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위 제1항의 점검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 (설비 및 기기)
① 가맹점사업자는 POS 기기와 프로그램, 추출기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ㆍ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ㆍ 보수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멸실 ㆍ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6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 준수)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추출기를 사용하여 홍삼추출액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식품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가맹본부가 정한 제조기준과 추출기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홍삼추출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설기준, 공인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기타 식품위생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외의 첨가물을 혼입하여 홍삼추출액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홍삼추출액 등을 사전에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추출기 청결 및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홍삼추출액 등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점포의 운영)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정한 매장의 관리 기준 및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에 대하여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고의 목적 ․ 횟수 ․ 시기 ․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위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 )%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⑦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광고의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단가 등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광고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등의 표시 ․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에 대하여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30%이상이 판촉활동의 시행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내용에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내용(판촉시기,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분담 기준)을 포함한 판촉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한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활동(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판촉활동을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활동으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⑥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가맹본부는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촉행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상품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또는 POS를 통해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혹은 가맹계약에 기재한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당한 기간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상품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 보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상품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상품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상품 공급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대여할 수 없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상품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상품 등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 수량보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상품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상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위반, 상품 제조, 판매상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상품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상품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 및 재공급 요건을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상품 등의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①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 등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공급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여부, 판매품목, 판매비중,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④ 가맹본부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용상품을 출시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매출이나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34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성수기(설날, 가정의달, 추석, 프로모션 기간 등)에 한하여 근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제35조 (복장)
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근무복, 모자,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복장의 색상, 규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하거나 공급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상품 등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진열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권장가격)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 변경 협의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38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 및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해 영업장부 또는 회계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 또는 POS 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이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40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영업양수인 및 영업임차인은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42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갱신기준이 포함되어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하기로 한다. 이 때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갱신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3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상품 등의 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장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⑦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위약금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른 위약금 감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⑨ 가맹점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위약금 감경을 요청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발생 이후 ( )개월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경한다.
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제7항의 위약금 감경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기구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제 6 장 기 타
제45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매뉴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6조(개량기술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우 등 기술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가 제5조 제9호, 제7조 제1호 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통지방법)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POS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위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조항에 따른다.
제50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제53조 (예상매출액 등의 제공사실 확인)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선정된 점포의 장래의 매출에 대하여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인)
② 위1항에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월매출(일매출) 원으로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자료와 같습니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공급 상품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 ․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가맹점사업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점 포 명:
주 소:
연 락 처: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 |
등록번호(출원번호)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
등록권리자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별첨 [3] : 공급 상품 등의 내역
연번 | 상품명 | 공급가격 |
'슬기로운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 (프랜차이즈) 총 44p (0) | 2023.01.18 |
---|---|
교육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 (총46p 한글파일) (0) | 2023.01.18 |
안전관리 업무계획서 양식 다운 (한글파일) (0) | 2023.01.17 |
공급업체 승인목록표 양식 다운 (한글파일) (0) | 2023.01.17 |
차용금 반환 각서 양식 다운 (워드파일)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