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지세납부1 정부수입인지 납부 방법 (종이문서용으로 받는 방법) ■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로 요구하지 않으면 보통 전자문서용으로 발급하면 됨) 3. 사업장 로그인 4. 구매 → 용도(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3.도급 또는 위임) 5. 입력정보 확인 후 발급(인쇄)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은행에서도 발급 가능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