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토퇴사자1 중도퇴사 원천징수 환급 계산법 근로소득 최종 정산 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EDI &고용보험정산)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월급을 지급했을 때 당시 미리 원천징수해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해야한다. (추가징수는 사실상 어려워도, 환급금(마이너스)이 발생하면 지급을 해줘야함) 퇴사 시점에서 바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정산이 확정되는 한두달 뒤에 정산을 해야한다. ex) 2022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12월에 바로 정산이 아닌 넉넉히 2월쯤 정산 계산을 하면 좋다. (2월에 고지연월을 2023년 1월 확인) 1. 퇴사를 하면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무소에게 중토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한두달 뒤에) , 그럼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다. 세액명세를 보면 소득세에서 -10,050원..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