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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대산업개발 코스피 중형주 주식 기업 재무 분석 배당 전망 공시 뉴스

by 루시제이LucyJ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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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대산업개발 코스피 중형주 주식 기업 재무 분석 배당 전망 공시 뉴스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
동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중 건설사업, PC사업업,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2018년 5월 설립 되었음. 동사는 도급방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발형 건설 사업에 주력해 온 종합건설회사임. 주요사업은 건설공사(자체공사, 외주주택, 일반건축, 토목 등)와 기타사업( PC사업, 호텔 및 콘도, 주거용건물 개발,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1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4.8% 감소, 영업이익은 30.6% 감소, 당기순이익은 63.4% 증가. 최근 주택시장은 각종 정책 등으로 건설투자가 조정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며 이에 안정적인 사업 및 재무계획을 수립,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 하고있음. 동사는 녹색경영을 위해 사업 전 부문에서 환경 모니터링 및 친환경 성과 측정을 실시하고,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재무제표

목표주가

경쟁사
현대건설 /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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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둔촌주공 결국 소송전으로…분양 사실상 무기한 연기
출처 : 머니투데이 2022.03.16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이 결국 소송전을 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다음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조합은 문제가 불거진 공사비 계약서가 유효한지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분양일정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올해 분양 가능성은 물론 분양 시기 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조합, 계약 무효 소송 진행 계획…"조합원 기망한 계약서"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계약서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계약 무효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이달 안에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2020년 당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본다. 공사비는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2조6000억여원보다 52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은 2019년 12월 총회를 통과했는데, 조합을 기망한 채로 통과했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라며 "일반분양가 평당 3550만원 책정 등이 공사비 증액의 전제조건이었으나 당시 분양가(HUG 고분양가 기준)는 2950만원 수준으로 현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 3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사비 5200억원을 늘려주기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일반분양가 35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조합을 기망해 공사비 안건이 의결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소송을 택한 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중재자로 나선 서울시 코디네이터, 강동구청 관계자 등이 소송을 권고하면서다. 중재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재안 마련에 나섰으나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송을 진행해 시비를 가리면서 협상도 함께 이어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시공사 "소송은 아직 고려 안해"…분양일정은 안갯속으로 현대건설 사업단은 현재까지 소송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공문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우선 들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공사비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공사 중단을 예고한 시점은 다음달 15일로 벌써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10년 전부터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으로 언제까지 손해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계약서라는 게 사업단의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사가 소송이라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올해 2월 목표로 한 분양일정은 시기를 아예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서울 주택공급 가뭄을 해결할 주요 사업지로 꼽혀 왔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계약 무효 소송은 꼭 알려줬어야 하는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거나(사기)나 불공정 계약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총회를 거쳤고 해당 공사비 계약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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