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주의사항 메모 포함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휴게 시간 | 16:00~16:30 | - | 13시 00분 ~ 14시 00분 |
- | 18시 00분 ~ 19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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