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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직장생활

월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등) 한글파일 다운로드 feat. 임대계약시 유의사항

by 루시제이LucyJ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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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등) 한글파일 다운로드

월세임대차계약서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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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책임 등 주요 내용들을 기재한 문서를 ‘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분쟁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거래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거래란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자유롭게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의 상태(누수, 곰팡이, 결로 등)를 꼼꼼히 체크해서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문제 역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 월차임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 40만원으로 2년 동안 살기로 했는데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시세가 6천만원으로 올랐다면 10% 범위 내에서 500만원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주변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액요청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계약종료시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되며 이미 4년 이상 살았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새롭게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시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두 달 치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640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2달 치를 연체했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속해서 2달치의 월세를 밀렸을 때에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다 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유효하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 대 차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시 동 호수 : 면적 :

구조 및 용도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1(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 일에 지급하며,

잔 금 원은 20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월세)

임차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 )을 매월 일에 (선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 :

관리비 외 다음 항목 :

4(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타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계약해지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2)2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계약의 자동연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8(계약 종료시 의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불가항력)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특별히 정하는 사항)

 

 

20

 

 

임대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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